권 군수 아들 특혜 채용 ‘무혐의’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하겠다
시민단체 측, 수 일내 접수할 예정
3가지 사항 혐의 없음 결정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재수사 요청해
권익현 군수 아들이 ㈜자광에 특혜 채용됐다는 고발 건이 전북경찰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되자 고발인 측 시민단체 등이 지난 21일 “경찰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수일 내 검찰에 이의 신청할 예정”이라고 (본지)에 밝혔다.
지방 권력과 기업과의 관계, 공정한 채용 등 사회 원칙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부안독립신문이 지난 21일 입수한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의 ‘수사 결과 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에 따르면 도 경찰청은 총 3가지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피의자 전은수의 뇌물공여 ▲피의자 권익현의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피의자 전은수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다.
경찰은 ▲피의자 전은수의 뇌물공여(아들의 입사)에 대해 ㈜자광 대표 전은수는 부안군수의 부탁 없이 권 군수의 아들이 '사람인' 구인 광고에 따라 이력서를 제출해 채용한 점, ㈜자광의 홍보직원이 출산휴가를 가 직원이 부족했던 사실, 채용 조건과 급여가 타 직원과 비슷하고 성실히 출근한 점을 들어 특혜 증거가 없어 무혐의 판단했다.
이 같은 결정에 이의 신청인은 (주)자광이 지속해 지역 유력인사를 채용하면서 권 군수의 아들과 같이 공평하게 공고 모집했는지 확인해 줄 것과 '사람인'이라는 공모를 이용해 특혜 의심을 피하려고 했는지를 수사해 줄 것, 또한 지난 2025년 3월 권 군수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변산개발 공모 이전 투자유치를 위해 전은수 대표를 만났다'고 공개한 점을 확인해 줄 것 등 사안의 본질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뇌물 수수에 대해서도 경찰청은 권 군수가 취업을 부탁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 담당 부서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뇌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서도 취업은 ‘직접적 금품이 아니라도 직무 관련 이익을 제공하였다면 뇌물’이라고 판단 받고 있다며 권 군수 아들의 채용을 뇌물로 판단해야 한다고 이의 제기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도 경찰서는 공모 직전 자본잠식이었다가 사업제안서 제출 당시 자산재평가를 해 공모 조건을 맞춘 재무제표도 적법해 문서 위조로 볼 근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인은 공인회계사 등의 자문 결과를 근거로 회계 기준과 기업 운영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처럼 고발인 측이 사실상 모든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을 밝힌 만큼, 새로운 지역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권익현 군수의 아들 채용이 과연 단순한 일반 채용 절차였는지, 아니면 권력과 기업이 만들어낸 구조적 특혜였는지 다수 군민은 여전히 궁금증을 거두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