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링장 라커룸 3층 설치 이유는?
행정감사서 김원진 의원 질의하자
운영해 필요해서 설치했다 답변
하지만, 3층은 별도 계약없는 체육실
목적 외 이용 불법, 무단 사용도 불법
당장 철거하라는 의원들 질타 나와
군, 문체부에 변경 이용 문의하겠다며
일단은 철거, 이용 조치하겠다 밝혀
부안군이 부안푸드앤레포츠센터 건물 내 일부 공간을 임대차 계약이나 승인 없이 특정 단체가 무단 사용하도록 허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구나 이 무단 사용 공간에 세금으로 물품 보관함(이하 락커룸) 시설까지 설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행정기관의 묵인과 비논리적 행태로 “공공시설 관리 기준과 신뢰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9일 열린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원진 의원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공간을 내준 것은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며 “해당 시설을 전면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 계약 범위 벗어난 ‘3층 락커룸’…GX실과 다목적체육실 무단으로 전환 사용
부안푸드앤레포츠센터 건물에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최근 개장한 반다비 볼링장이 운영되고 있다. 다만 관리주체는 다르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촌활력과가, 반다비 볼링장 등 그 외 공간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각각 관리한다.
반다비 볼링장은 총 18레인 규모의 장애인 친화 시설로, 현재 부안군볼링협회라는 민간단체가 부안군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이다.
그러나 위·수탁 계약이 허용한 공간은 볼링장과 볼링샵, 볼링장 사무실, 볼링장 기계실이 있는 1층(현황상 지하 1층으로 표시하기도 함)뿐이다. 그럼에도 볼링장 이용객을 위한 락커룸이 3층에 새로 조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공간은 원래 ‘GX실’과 ‘다목적체육실’로 체육 지도자와 함께 운동하는 공공 수업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이었다.
그런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별도의 임대 계약도, 의회의 승인도, 사용료 협의도 없이 해당 공간을 볼링장 이용 편익을 위한 락커룸을 설치했다.
게다가 해당 예산은 공공시설물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안군 재무과가 승인해 이뤄졌다. 이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 예산 심의도 없이, 관련 부서끼리 논의해 세금을 들였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지난 19일,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김원진 의원은 “이렇게 막 해도 되냐, 계약도 안 된 공간을 허락 없이 사용하게 한 것은 공적 자산을 대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며 문체사업소장에게 “당장 철거하라”고 다그쳤다.
■ 사업소장 답변도 ‘도마 위’…“이 정도도 모르느냐” 질책 이어져
문제의 본질은 계약 범위를 넘어선 무단 공간 사용인데도 문체사업소장이 볼링장 운영에 필요하다는 식으로 답변하면서 이를 두고 태도 문제가 지적됐다.
이같이 의원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대략적인 수치를 묻는 물음에도 우물쭈물하는 모습에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느냐”는 질책까지 나왔다.
이번 사안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절차도 없이 특정 단체에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사실상 ‘특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