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에 사는 매형의 집을 방문했던 양평고 김비사 학생은 부안독립신문의 릴레이 기고를 접하고 자발적으로 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 김 군의 높은 참여의식을 응원하며, 이 글을 계기로 부안 지역 독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편집자 말

김비사 / 양평고등학교 2학년
김비사 / 양평고등학교 2학년

 일본에 의한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시행되었다. 과학적 관점에서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분석과 비판은 이미 다수가 나왔으니, 나는 정치·이념적 관점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려 한다. 

“비록 우리 프랑스가 오늘 이후 다시 한번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된다할지라도, 민족을 배신하는 자는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서구식 국민주권의 발흥지인 프랑스에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부역자들에 대한 청산을 시작하며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골이 남긴 말이다. 

외세의 지배만큼이나 위험한 것은 같은 민족 동포들의 배신인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했는가? 모두가 알다시피 민족을 배신한 이들은 처벌받지 못했고, 왜정의 부역자들은 사회고위층이 되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불의의 연쇄는 현대에 이르러 다시 한번 조국의 주권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희생시키는 사회지도층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일반적인 민주주의 현대국가는 사회계약론에 의거해 국민의 지지와 결정을 모든 국가권력의 근원이자 집행명분으로 사용한다. 상술한 프랑스의 정식 국명이 République de France(프랑스 공화국)가 아닌 Republique Francaise(프랑스인의 공화국)인 이유도, 국가권력의 소유자는 영토(De France)의 소유자인 군주가 아닌 국민(Francaise)과 정부(République)의 법률적 계약관계에 있다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 교리는 다르다. 제국주의 열강으로서 나치 이전까지 영토주권을 상실한 전례가 없었던 프랑스와 달리 국민은 존재하되 조국이라 부를 영토를 상실했던 전례가 있는 우리는 주권의 근원에 영토를 포함시켰다. 헌법 제3조 영토에 대한 조항에 명시되어있듯이 말이다. 그렇게 이 나라는 한국인의 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이 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은 단순히 국민 감정적 요인이 아닌 헌법의 적법성과 주권의 존속을 보장하기 위한 교리로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무시했으며, 윤석열 정권은 이를 포기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필연적인 한국 영해 오염 및 주민의 건강위협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앎에도 자신들의 정치적 결속을 위해 방류를 개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이는 분명 막을 수 있었으며, 만약 막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쉽게 허용해선 안 됐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설령 지금 방류되는 오염수가 그리도 안전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과학과 의학만의 영역이 아닌 주권에 대한 정치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주권의 근원인 영토가 위협받았으며, 또 다른 주권의 근원인 국민의 반대가 묵살당했다. 용납할 수도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다. 이건 정치가 아닌 배신이자 반역이다. 우리가 독재국가라 무시하는 중국도 이렇게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는 대응을 하진 않았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이와 같은 현정권의 국민에 반하는 행보를 그저 방관하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현정권은 더 많은 국민의 권리를 포기할 것이며, 우리는 독일이 프로이센을 비롯한 동방영토에 대한 권리를 영구적으로 상실한 것과 같은 ‘스스로 포기해 잃어버린 주권’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이 릴레이와 같은 시민의 참여로 우리가 작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길 바라며, 이만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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