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절차로 해결됐다고 판단

주민주장

-영업 중인 가게 앞에 경찰력이 배치돼 있어 주인인 피해자 배정자 씨가 경찰에게 “당신들 때문에 장사를 못하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항의했더니 경찰은 “야 이 X야! 여기가 너희 집이냐, 니가 뭔데 지랄이냐, 저년 연행해!”라고 욕설을 했다.

-경찰이 피해자를 강제연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가 벗겨져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저년 밑에까지 벗겨 버려라!”라고 하였다. 이를 들은 주민들이 분노하여 거세게 항의하자 여경들이 와서 팔을 꺾으며 연행을 시도했다.

경찰 주장

-야간 촛불시위를 해산 조치하는 과정에서 시위여성 중 1명이 경찰에게 몸싸움을 걸면서 스스로 웃옷을 벗고 거칠게 항의했고 성명불상의 50대 남자가 “팬티까지 벗어 버려”라고 말한 것을 경찰이 말한 것으로 오인한 것이다.

-시위여성 1명이 가세하여 웃옷을 벗어 던지는 등 두 사람이 알몸시위를 하여, 경찰은 여경들을 투입해 옷을 입히고 보호조치를 하려고 했다. 경찰이 시위여성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던 반핵대책위 공동대표 등을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판단

-경찰은 반핵대책위 공동대표 등 6명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

-이후 부안 반핵대책위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진실이 아님이 밝혀져 고소인과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사과하며 추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고소인들은 고소를 취하하였다.

-이 고소사건에 대하여 전주지방검찰청은 고소취하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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