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보건소 (이정섭 소장)는 저 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등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둘째 자녀에게도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확대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둘째이상 영아 출생 또는 입양을 한 가정으로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관내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이어야 하며 둘째 자녀에게는(100만원)을 출생 후 신청시 50만원, 6개월 50만원 2회 지급하고 셋째 자녀 이상(300만원)에게는 출생 후 신청시 90만원, 6개월째 90만원, 12개월째 120만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한다.
지원신청은 출생신고 후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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