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은 둘째이상 영아 출생 또는 입양을 한 가정으로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관내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이어야 하며 둘째 자녀에게는(100만원)을 출생 후 신청시 50만원, 6개월 50만원 2회 지급하고 셋째 자녀 이상(300만원)에게는 출생 후 신청시 90만원, 6개월째 90만원, 12개월째 120만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한다.
지원신청은 출생신고 후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