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언측 주장 민계홍 사업전략 처장

한수원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로서 발전소 철거와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를 위한 비용을 매년 부채항목인 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이는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 이를 당기의 비용과 부채로 계상, 기업의 손익 및 자산부채 상태가 정확하게 인식되도록 하기 위한 회계원칙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상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은 실제 비용이 소요되어 자금을 조달할 때까지는 회계장부에 표시되어 있는 부채에 불과하며, 특정자산을 의미하거나 자산으로 보유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일부에서 흔히 주장하는 충당금이 고갈되었다거나 충당금을 원전건설에 전용하였다는 주장은 이러한 점을 오해하였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것이다.

제도를 변경하여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을 부채가 아닌 특정자산 내지 국가기금으로 확보해 둘 필요가 있는지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이다. 이는 한수원의 재무구조와 비용 소요 시기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수원은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고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원전사후처리 비용의 대부분은 10년 또는 20년 이상이 경과한 뒤부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금액비중이 가장 큰 사용후 핵연료 처분비가 주로 소요되는 영구처분은 30~50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원전사후처리 비용의 지출 필요 시점에 소요자금의 조달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와함께 기금 때 발생하는 추가 금융비용이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부담이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기금화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한수원은 의무적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는 물론 국회의 국정감사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의 운용이 불투명하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을 본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부채 감액)하면 그만큼 비용소요액이 추가되고 추가 충당해야 한다. 충당금의 유용가능성도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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