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안 공청회

지난 2일 국회산업자원위원회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의 초점은 원전사후처리충당금에 맞춰졌다.

한국수력원자력 민계홍 사업전략처장은 “충당금은 회계장부에 표시돼 있는 부채에 불과하며 자산으로 보유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고 “충당금을 6개월 이내에 기금으로 납입하기 위해서는 전액 외부차입이 불가피해 회사경영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하승수 변호사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의 난맥상은 관련 법제가 정비되지 않은 데에도 원인이 있다”며 “기존 법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맞불을 놨다.

참석의원들의 경우 관리법의 필요는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최근 산자위를 통과한 유치지역지원특별법과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서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충당금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낸 세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기금화를 적극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원전사후충당금의 기금전환에 대해서는 공유하면서도 입법시기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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