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4,110원 강조세무·노무 관리교육+식품위생법 해설

2010년도 일반음식적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이 지난 24일 오후 2시 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각지에서 영업 중인 영업주들 500여명이 참석하여 높은 출석률을 나타냈다.
첫 번째 교육은 음식업 영업자의 세무·노무 관리에 관한 교육이었다. 강사는 음식점의 시작과 관련된 핵심 포인트로 다음의 세 가지를 언급했다.
첫째, 시설투자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 둘째,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부부가 각각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도 실질 내용에 따라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노무관리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강사는 특히 최저임금에 대해 강조했다. 강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에는 매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 만이 포함되므로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월차수당, 가족수당, 통근수당이 포함되어 최저임금을 상회하더라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위반이다.
또한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하며, 수습기간(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을 90% 적용할 수 있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고 일당으로 계산하면 32,880원(8시간 기준)이다. 이것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928,860원(226시간 기준)이다. 사업주는 최저임금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출두 명령을 받아야 한다.
이어 군장대 이흥노 교수의 “식품위생법 해설” 교육이 진행됐다. 이 교수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했다. 가령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그 밖의 주방용구 등은 살균·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안 된다. 아울러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어 이 교수는 남은 음식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1차 영업정지 15일에 처해지고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해진다. 벌칙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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