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신청 매년증가 …명예훼손 최다언론피해 구제법 제정 권리찾기 용이

지난해 6월 서울남부지법은 남편이 고의로 친구의 가발을 벗겨 살해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왜곡보도한 방송사를 대상으로 부인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해 9월 ‘불량만두’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일부 업체가 도산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은 만두업체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 언론 수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언론피해구제법 등이 제정되고, 상담 및 소송 전문기관이 신설되는 등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되고 있어 금기로 통할 정도의 어려운 일이었던 언론 수용자들의 권리찾기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영식) 산하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www.pac.or.kr)가 발표한 ‘언론피해로 인한 중재신청 처리현황’을 보면 중재신청 건수가 81년 44건에서 90년 159건으로 늘었고, 95년에는 528건, 2000년 607건, 2004년 75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759건의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명예 및 사생활침해’와 관련한 상담이 718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신용훼손이 39건, 기타(2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중에서 기각? 각하된 건수는 13건이며 중재건수는 746건, 피해구제 건수는 486건으로 실질적 피해구제율은 65.1%로 나타나 지난 81년부터 2003년까지 실질적 피해구제율인 58.6%에 비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손해배상 인용액은 1980년대까지 3천만원 미만이었으나 지난 10년 동안 평균 3천600만원으로 상승했으며 1995년 이후에는 1억원을 상회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한 침해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어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해서도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명예훼손 성립의 ‘기준’으로 ‘공익성’을 제시하고 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피해구제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언론이 함부로 기사를 작성하는 ‘오만’에 대해서는 엄격히 해야 마땅하지만, 최근에는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에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명예훼손 다음으로 많은 침해유형으로 프라이버시권(초상권, 성명권 포함)이 있다.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을 법적보장 내지는 기본적 권리’로 컴퓨터전산망과 인터넷의 발달로 피해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구제 수단에는 민사상 구제 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 △명예회복처분청구(정정보도청구 등) △사전구제절차로써 보도금지청구 등이 있으며, 형사상 구제방법으로는 △고소고발권이 있고 언론관련법상에는 △반론보도 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등이 있다. 특히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언론피해구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언론의 허위보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구제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언론피해구제법에서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언론피해구조기금 설치 등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언론피해구제제도가 입법화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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