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직계혈족이거나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그 배우자 관계인 경우에는 재산범죄가 성립하더라도 <형이 면제>되므로 처벌 할수 없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재산범죄에는 절도죄와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와 그 미수범이 해당됩니다. 다만 재산범죄중 강도죄와 손괴죄의 경우에는 위와같은 친족관계라 하더라도 친족상도례규정에서 제외되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친족의 범위를 살펴보면 직계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며,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 등이 해당되고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녀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친족외에 나머지 친척간의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수사 및 공소제기)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하였더라도 고소를 취하하게되면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할수 없게 됩니다. 이와같이 일정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하거나, 공소제기(재판청구)를 위하여 피해자 등의 형사고소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친족이 아닌 사람이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공동정범 및 공범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친족은 처벌면제 또는 감면되더라도, 친족이 아닌 공범은 일반 사건의 예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갑이 을에게 을의 부모의 물건을 훔치라고 교사(사주)하거나 훔치는 것을 옆에서 방조(도와줌)하였다면, 을은 처벌이 면제되지만 갑은 절도죄의 교사범 내지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간에 사기죄나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친족상도례의 규정에 따라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추를 제기한 효과가 없게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장물범과 본범 간의 관계가 위에서 말한 친족간의 범죄인 경우에는 <형이 감경 또는 감면>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글=조재형(법무사)
삽화=량선(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