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안정자금사업은 농업인의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해 저리로 융자를 하는 것으로 1년 거치 2년 상환의 조건으로 농가당 3천만원, 생산자단체의 경우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이자 7.2% 중 군이 영농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5.2%를 제외한 2%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군은 오는 2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받으며 선정된 농가는 9월 중순이면 농협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황형준 기자
- 입력 2008.08.08 00:00
영농안정자금사업은 농업인의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해 저리로 융자를 하는 것으로 1년 거치 2년 상환의 조건으로 농가당 3천만원, 생산자단체의 경우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이자 7.2% 중 군이 영농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5.2%를 제외한 2%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군은 오는 2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받으며 선정된 농가는 9월 중순이면 농협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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