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남편과 결혼하여 부부로 생활하다가 가정불화가 심해져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주위 사람들 말로는 부부가 헤어지면 재산도 각자 몫으로 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이혼한 부부 중 하나가 다른 하나에 대해 재산을 나누어 가질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협의에 의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단지 그런 유책행위는 재산분할의 참작 사유로 삼을 수 있을 뿐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이혼 판결 확정 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며,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혼인 중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그 특유재산의 증식·유지에 협력하였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재산을 조사해서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므로 재산분할 청구 당사자가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저축통장, 보험증권,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 자동차등록원부, 차용증서, 시가확인서 등 재산에 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예금이나 부동산은 재판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통해서도 밝힐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남편)의 재산(부동산, 월급 등)에 가압류·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가압류·가처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혼 직전 재산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상대방이 이혼소 송 직전 또는 소송 중 재산을 처분한 것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처분한 것이라고 봐서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부부의 빚(채무)은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것(생계유지비용 또는 생활비용)만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그 이외에 배우자가 사업상 진 채무나 도박을 해서 생긴 채무, 배우자 몰래 주식투자를 하다가 생긴 채무 등은 모두 해당 배우자가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전업주부인 경우 30% 전후, 맞벌이형주부의 경우 50% 정도였던 예전과 달리 2분의 1(반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여도에 관한 부부쌍방의 주장과 입증에 따라 분할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대체적인 법원의 실무경향이라 하겠습니다.

삽화=량선(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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