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김 군수 재선 노린 사전선거운동 혐의 짙어” 지원단, 공무원 개인카드로 견학 비용 충당?

부안군 김종규 군수가 본청과 읍·면사무소 전 직원을 동원해 영광 견학을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비판은 물론 공무원들의 불만까지 사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정부의 핵폐기장 유치 절차 무산에 따라 부안군은 예비신청지 자격을 상실했다. 더군다나 이에 앞선 9월16일 산업자원부(산자부) 이희범 장관이 직접 나서 “부안에서 현행 절차에 의한 주민투표는 어렵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시인했다.
◇군정 중점사업, 관변단체와 공무원 사비로 집행?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산자부의 지시를 받아 11월초 부안에서 철수했다. 한수원은 철수와 동시에 부안군의 유일한 주민동원 수단이었던 대덕 소재 원자력환경기술원에 대한 견학비용 지원 중단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부안군은 이 같은 상황 전개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장소만 영광 원자력발전소(영광 원전)로 바꾼 채 지난 달에 이어 12월에도 견학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부안군청내 견학 총괄 부서인 국책사업지원단(단장 백종기, 지원단)은 지난 11월 한 달 주민 500여명이 견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이번 달에만 주민 720명의 견학 동원을 계획하고 있다.
영광 견학은 대덕 시절과 마찬가지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 국책사업추진연맹(국추련) 사무실 앞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교통수단은 관광버스에서 군청 관용 버스로 바뀌었다.
김군수는 ‘돈줄’이었던 한수원의 견학 지원이 끊기자 궁여지책을 쓰고 있다. 지난 6일 국책사업지원단 견학 담당 실무자들은 견학 비용의 재원을 묻는 질문에 “원전시설 견학 후 제공되는 점심 식사 비용은 백종기 단장과 직원들이 개인카드로 결재하고 있다”며 황당한 답변을 했다. 지원단측은 “백 단장이 군정 집중사업을 위해 개인 소신으로 헌신하고 있다”며 “견학 비용이 군 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아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직원들은 기타 소요 비용에 대해 “버스 안에서 제공되는 귤과 간식은 당일 인원 할당을 책임진 실·과·소에서 준비한다”며 “식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홍보용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백단장은 중식 비용에 대해 “국추련에서 제공하지만 내 개인카드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며 직원들과도 채 입을 맞추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소위 국책사업이자 군정 집중사업의 관할 기관이 예산이 없어 담당 직원들의 사비를 털거나 민간단체가 비용을 지불한다는 해명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군청의 한 공무원조차 “군정 집중사업에 공무원 사비나 민간단체의 기금이 지출된다는 얘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사업지원단, 설립근거 없고 예산도 편법 전용
그런데 백단장은 “지원단에 할당된 군 예산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사무실 비품은 파견 부서에서 갖다 쓰며 그 외 경상비는 타 부서와 ‘공통예산’을 나눠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12월 발족한 지원단의 성격에 대해 “지원단은 태스크포스팀(특별대책본부)”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설립근거에 대해서는 “특수 목적(핵폐기장 유치)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 법규가 정한 총 정원(定員) 범위 내에서 여러 부서 출신의 파견된 직원들로 구성됐다” 고 말했다.
그러나 지원단은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과 군 조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임의기구다. 설립 당시 군의회의 심의와 승인도 거치지 않았다. 백단장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지원단은 자치법(3절 소속행정기관) 제 105조(사업소)의 단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즉 사업소에 해당하는 지원단은 부안군의 조례를 통해서만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조례에는 지원단 설치에 관한 조항이 없다. 따라서 지원단은 법외(法外)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지원의 근거는 없게 된다. 따라서 부안군은 내년도 예산안에 지원단 관련 사업비를 포함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지원단의 예산 확보는 백단장의 말대로 타 부서 사업비를 편법적으로 전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김군수, 영광 견학 강연 내용 사전선거운동 혐의
현재 지원단측의 영광 견학 목적은 핵폐기장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 성사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군민 다수의 반대 여론과 정부의 공개적인 난색 표명도 상관 않는 태도다. 반핵 대책위 관계자들은 이 같이 김군수가 견학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견학을 악용하려 들기 때문”이라며 “벌써부터 사전선거운동 관련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선거법 위반 소지는 김종규 군수측에서 제공하고 있다. 지원단측이 확인해 준 바에 따르면 견학 프로그램에는 2시간 가량 김군수의 강연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지원단 견학 담당자는 이 강연에 대해 “주로 원전센터 유치 추진 배경과 결심 과정에 대해 강연한다”며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김군수의 강연은 체험형 원전 견학의 목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다. 차기 선거에서 그의 ‘찬핵’ 전력이 재선에 가장 큰 족쇄가 될 것임을 감안하면 견학 강연은 주민 접촉을 통한 사전 치적 홍보로 해석돼 위법의 소지가 충분하다. 더군다나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득표를 위해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이다.
서복원기자 bwsuh@ibuan.com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