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비현실적 지침...도, 군 ‘사탕발림’ 협상주민지원사업 법률 따라 달라...형평성 논란

‘모텔 사장도 약초를 재배해서 생계를 유지하라?’
부안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청림리의 주민지원사업이 당초 기획 단계부터 불합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현실성 없는 지침을 내리고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한 발 더나아가 ‘사탕발림’으로 협의를 이끌어 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제한되는 행위가 같을지라도 댐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내용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가운데 소득증대사업은 협동농장의 개념을 도입했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유통, 분배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사업방식은 보호구역 안의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데서 나왔지만 현실에서는 주민간 분란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등으로 인해 공동토지가 일부에게 편중되는가하면 상인들도 지원사업의 혜택을 보기 위해 억지로 공동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모텔 사장이 약초작목반에 편입되고 음식점 주인이 양봉작목반에 들어가는 것이다.
특히 부안댐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도와 군이 지정에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속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주민은 “공개석상에서 이주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군 담당자가 ‘상가는 장사가 잘될 것’이라며 논의 자체를 차단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관할법이 두 개로 나뉘어 같은 피해를 당하면서도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법에 의한 주민지원 사업의 경우 직접보상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4대강특별법에 따른 주민지원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 환경부 수질보전국 관계자는 “4대강특별법에 따른 지원은 재산권을 감안하고 있지만 수도법은 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주로 설계한다”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는 물론 재산권과 관련한 헌법상 권리를 차등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본보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상하수도국 최용철 수도정책과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역에 따라 차등을 주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고령화 등으로 인구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내용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둘중에 하나를 바꾸던지 해야 하는데 이는 법적인 문제”라며 “국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계희 기자 ghhan@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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