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이 씨를 사기죄로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피고소인(이 씨)의 거짓말로 인하여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불기소처분된 것 같아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무혐의 등) 처분이 된 경우 이의신청의 절차로서 ‘검찰에 항고’하거나, ‘법원에 재정 신청’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가운데 ‘혐의 없음’의 경우 고소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고등검찰청에 항고절차를 통하여 부당함을 다툴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김 씨)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하고, 고소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 이유’를 발급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특정 범죄사건에 한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하였으나, 2008년 1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범죄에 제한없이’ 모든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전면확대하였습니다. 이렇게 재정신청이 확대됨에 따라 재정신청이 남발되는 폐혜를 줄이고 재정신청 제도의 효율성을 위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검찰에 항고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인은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뒤, 검찰에 항고하고, 항고가 기각된 경우 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서는 불기소처분한 검찰청의 장에게 제출하고, 그 검찰청의 장은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고등검찰청을 거쳐 고등법원에 보냅니다. 이때 검찰청의 장은 기존의 불기소결정을 번복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서를 보내도록 하여 자체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재정신청을 접수한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는 재정신청을 기각하고,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때는 고등법원은 ‘공소제기(기소) 결정’을 하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하거나 재정신청이 취소된 경우, 재정신청인에게 재정신청으로 인한 비용과 피고소인(이 씨)이 부담하게 된 변호인 선임료 등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신청인(김 씨)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글=조재형(법무사), 삽화=량선(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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