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그 채무자의 보증인도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요? 만일 보증인이 면책된 채무자 대신에 돈을 갚았다면 그 채무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

파산선고된 채무자는 공무원, 변호사, 건축사, 교사, 상법상 회사 법인의 임원 등은 될 수 없고, 파산만 선고받고 면책(전부)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 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 사실이 나타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단, 채무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면책(전부) 결정이 확정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 소멸되며,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도 면하게 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여 ‘연체’ 정보는 해제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됩니다.

단, 면책이 확정되더라도 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러한 채무는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파산 및 면책은 동시에 신청하고 있지만 재산목록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하였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면책된 채무자의 보증인은 채무자의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파산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글=조재형(법무사)
삽화=량선(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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