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퇴비사 설치 보조금 교부결정이 이뤄졌다.

총 1억 8백8십만 원이 투입되는 퇴비사 설치 지원 사업은 지난해 신청한 농가들 중 8개 농가를 선정, 8개소에 총 544평으로 지어질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평당 20만원씩으로, 국비 30%와 도비 10%, 군비10%가 보조되며, 나머지 50%는 융자를 통한 자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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