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9일까지 우선순위 결정 신청

해양수산과는 2008/2009 어장이용개발계획이 도 승인을 받음에 따라 총 25건 312ha에 이르는 이번사업에 대한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신청을 받고 있다.

승인된 수면의 위치나 도면은 오는 6월 9일까지 군청 해양수산과와 부안수협, 어촌계 사무실을 통래 열람할 수 있고, 같은 날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해양수산과에 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승인된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양식업이 17건, 마을업이 5건, 어류업이 3건이며, 품종별로는 바지락이 6건으로 제일 많다. 그 외 새고막과 가무락, 해삼이 3건, 김과 홍합, 톳이 2건, 굴과 피조개, 백합, 전복이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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