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는 2024년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신규사업인“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매도조건부임대 포함)하는 경우, 매월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유농지를 이양하는 방법은‘매도’와‘매도조건부임대’두가지가 있다. ▲매도는 농지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1ha당 매월 50만원, ▲매도조건부 임대는 공사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시 매도하는 조건으로 1ha당 매월 4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양받은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김완중 지사장은“농지이양 은퇴직불제사업으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청년농업인에게는 안정적 영농 정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농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를 전송했다.

22일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에서 열린 ‘전북도 쌀전업농 연합회 이사회’에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농지연금사업 등 농지은행사업을 홍보했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사업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를 방문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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