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소철환)는 신속한 화재진압 및 예방을 위해 ‘소화전 5m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화재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으로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소화전 등 소방시설 반경 5m 이내에선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소방시설 반경 5m 이내에서 주ㆍ정차 행위를 했을 시 승합차에는 9만원, 승용차에는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을 발견했을 경우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게재해서 신고하면 된다.

소철환 서장은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소화전 5m 거리두기’를 실천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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