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월110만원 활동비 40만 원 올라

1월부터 2차례 회의, 공청회 1회 열고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없이 대폭 인상 결정

 부안군의원들이 매달 받는 의정활동비가 심의 결과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큰 폭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제 역할을 못하는 의원들에게 과한 수당 인상이라는 곱지않은 주민들의 시선과 함께,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절차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부안군은 지난 1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안군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2023년 12월 개정됨에 따라 차기 지방선거 이후인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의정활동비 인상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전국의 기초의회와 광역의회가 대부분 동시에 추진하는 사안이다. 

부안군 의회법무팀이 10명의 위원으로 새로 구성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1차 회의를 열고, 회의 내용의 공개/비공개 여부, 공청회와 여론조사 중 여론수렴 방식 선정, 인상폭 등을 논의했다.

당시 심의위원회는 회의 내용은 공개하기로 했다. 그런데 의정비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민 여론수렴 방식을 여론조사가 아닌 공청회로 하기로 한 대목에서 문제점이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을 보면 ‘의정비심의회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결정하기 위해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 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안군이 누리집에 공개한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록을 보면 한 위원이 “여론조사로 주민 의견 수렴 시 의정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없이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무조건 부정적으로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대로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할 경우 의정활동비 상한이 조정된 이유 등을 설명한 후에 관심 있는 참가자들과 토론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이 수렴될 수 있어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방식을 제안합니다”라고 발언했고, 이후 공청회로 의견이 모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중에 대한 여론조사 시 맹목적인 부정 의견이 많기에 제대로 의견수렴이 안 된다는 이유다. 설령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회의 노력이 선행돼야 마땅하다. 오히려 의정활동비 인상에만 목을 매기보다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회에 대한 만족도와 지지도를 확인하고,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했다는 지적이다. 

심의위는 지난 8일 부안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30여 명의 군민이 참석해 찬반 발표, 인상 관련 의견 개진 등을 진행했다. 이날 의견을 낸 주민은 3명에 불과했다. 최소 수백 명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여론조사보다 제대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평가받기 어려운 공청회 실적이다.

공청회 당시 부안군의회의 활동 자체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도 했으며, 바로 150만 원으로 최대치 인상 대신 해마다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찬반토론에서 찬성 측은 부안군의원들이 매달 받아가는 돈에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있는데, 의정활동비는 다른 지자체 기초의회와 모두 같은 110만 원이지만 월정수당이 도내 최하위로 가장 낮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지역의 살림을 챙기라고 뽑아준 일꾼들이 제 역할을 하지도 못하면서 곳간에서 가져가선 안 될 것을 빼가도록 문을 열어준 셈”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후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2차 회의를 열고 인상 최대치인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부안군은 결정 내용을 지난 19일 부안군의회에 통보했으며, 부안군의회는 박병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1일 열린 제34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부안군의회는 이번 의정활동비 최대 인상을 반가워하고 있다. 이유는 부안군의원들이 매달 받는 월정수당이 도내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이 추후 의원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김광수 군의장은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은 9대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물론 향후 후배 의원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어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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