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는 지속해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언 및 폭력 행위 근절을 군민들에게 당부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3년 동안 전북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10건에 이르며, 가해자 중 약 60%가 음주 상태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 법을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올해 1월 20일부터 개정 시행된 ‘소방기본법’은 가해자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감형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경우 기존보다 더 엄격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양지해야 한다.

소철환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 인식 변화다”며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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