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농장                                                                                                                                                     사진 제공 / 부안군
방역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농장 사진 제공 / 부안군

부안군, 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출입 통제 및 16만 마리 살처분 

1월 29일까지 129만 마리 이동제한

한파대비 위험주의보 발령

 전북도 내 가금류 농장 곳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부안군 내 오리농장 2곳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확진이 확인됐다.

이에 부안군 방역 당국은 줄포면 육용오리 농장 2개소에서 항원이 확인된 이후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출입통제와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확진된 두 농장은 각각 육용오리 4만2000마리와 2만4000마리를 기르는 농가로 농장 내 개체는 즉시 살처분됐다. 살처분 처리는 해당 농장뿐 아니라 인근 오리농장 5개 농가를 포함한 약 16만 마리에 대해 이뤄졌다.

확진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도 반경 10km 이내 59개 농가의 129만 마리 가금류에 대해 1월 29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도는 겨울철 한파가 지속되면 소독 여건이 나빠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증가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는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다. 위험주의보 방역수칙은 발령 기간 ▲사람과 차량 출입을 통제 ▲소독시설 동파 방지 조치 ▲소독시설 미작동 시 농장 내 출입 금지 ▲저온에 효과적인 소독제 사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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