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축산분뇨 액비처리 농기 지원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여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분뇨자원화를 촉진하는 사업이 군에서 추진되고 있다.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액비처리코자 하는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경작지에 액비저장조를 사용중인 경종농가와 악취로 인한 인근마을 민원발생지역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국도 및 지방도 인접 축산농가와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가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달 10일부터 5월 초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부안군은 “축산업 등록 미참여업체나 무허가 축산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밝히고 지원대상 축종별 최소사육규모는 돼지 50두, 닭 1000수라고 덧붙였다.

군은 이미 지원대상 축종별 협회 및 모임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5천만원 상당의 공급약품을 결정하고 이번 달 중순에 지원농가를 결정한 뒤 액비저장조에 약품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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