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환경분야 보조금 감사 실시

부안군 4개 항목서 행정 조치 받아

 

체납 여부 확인 없이 보조금 지급

보조받은 차량 매도해도 회수 안 해

 

저소득층을 일반신청자로 처리하거나

민간위탁 사업자 관리 감독도 부실   

 부안군이 세금을 안 낸 체납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보조 사업으로 구입한 차량을 최소 의무 운영 기간 내에 매도해 사적 이익을 챙긴 부당수급자에게 보조금 회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전북도청 감사관이 발표한 환경 분야 보조금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안군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유자에게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했다.

체납된 차량에 보조금이 지급된 것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18대에 달하며 체납금은 59만여 원이고 보조금은 2,578만 원이다. 이 중 2020년과 2021년 체납액은 감사 이전 완납했지만 2022년에 체납한 8대는 감사 시작 일에도 체납 중이었다. 부안군은 감사 기간 중 독려를 통해 7건을 완납도록 했지만, 나머지 1건은 미납 중이다.

감사보고서는 체납금 회수보다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행정의 소홀함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체납 등으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상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적시하고 ‘체납액이 신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시정조치 하면서 부서 간 소통 부재를 지적해 ‘업무 연찬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으로 주의 조치했다.

이 밖에도 부안군은 LPG 화물차 신차 구입에 있어 보조금을 지원해놓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적 이익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시정주의 조치 됐다.

LPG 화물차 구입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부안군은 보조금 전액 또는 운행 기간에 따라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2022년 9월 부안군으로부터 보조받아 구입한 차량 소유자 노 아무개 씨는 2년이 안 된 7개월만인 2023년 2월 자동차 수출회사에 차량을 매도했다. 보조금 회수 대상이지만 부안군은 감사일까지 매도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로 적발된 후 부안군이 내놓은 후속 조치도 지적 대상이 됐다. 부안군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노 아무개 씨가 아닌 차량을 매수한 수출회사로부터 보조금을 회수하겠다고 감사에 대응했다. 하지만 감사보고서는 대법원의 판례 등을 들어 수출회사가 아닌 보조금을 수령한 노 아무개에게 회수함이 타당하다며 부안군이 내놓은 대처 방안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 아무개에게 회수요율 60%를 적용한 금액을 회수할 것’을 시정조치하고 ‘차량 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부안군은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선정에 있어서 신청자가 저소득층인데도 일반 신청자로 분류해 보조금을 적게 지원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부안군이 2020년과 2022년에 지원한 5명의 경우 사업신청일 이전에 저소득층으로 책정됐지만, 신청자가 고령인 점도 배려하지 않고 부서 간 협조도 없이 처리하는 등 저소득층 여부 확인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들 5명에게 미지급된 보조금 190만 원을 지급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을 부안군에 통보 조치했다.

또한, 부안군은 민간위탁 관리 중인 분뇨 처리장의 유지 보수 공사 과정에서도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군은 (주)전북**텍을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하고 분뇨 처리장 운영을 맡기고 있다. 한 해 들어가는 위탁 사업비는 수억 원에 이르며 2022년에는 7억 7,100만 원이 지급됐다. 수탁 사업자는 공익의 목적에 맞게 유지 관리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돼 있으며 위탁자인 부안군은 마땅한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주)전북**텍은 2020년 ‘부숙동 주변 비점오염원 개선공사’를 발주하면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수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공고도 없이 5,100만 원의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 2022년에는 1억 원 이상으로 경쟁 입찰 대상인 ‘부숙시설 악취 방지시설 설치 공사’를 3억3074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모두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부안군이 제대로 관리 감독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계약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수의 계약에 따라 총 4,679만 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얻지 못했으며 계약의 공정성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 등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조치하고, 이 같은 계약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 및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안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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