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올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개면(보안면, 진서면, 백산면)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2025.8.13.) 감면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신청을 하면 주거용 주택, 창고 등의 소실(전파, 유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 호우피해를 입은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재 관할 면사무소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측량신청시 제출하면 된다.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보안면, 진서면, 백산면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안군청 민원과 지적측량 접수창구(☎063-777-3758) 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호승 민원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군민들의 피해복구와 재산권 보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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