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무려 다섯 차례 정회를 한 부안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14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무려 다섯 차례 정회를 한 부안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안군의회 상임위원회가 상정된 안건을 공개적인 토론이 아닌 정회를 통해 비공개 논의와 처리를 일삼으면서 유권자인 군민의 알권리와 기초의회로서의 역할을 망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안군의회는 지난 14일 제34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4일까지 31일간의 중요한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5일부터 2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7일부터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등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본회의 이후 열린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는 각각 14건과 5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부안군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4건을 심의한 자치행정위원회는 모두 9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 3건은 심사를 보류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2024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다며 심의 일정에서 가장 뒤로 미뤄놓고도 정회만 두 차례 반복한 뒤 ‘의원 간 의견조율과 심도있는 검토 필요’를 이유로 심사보류했다. 지난 8일 있었던 의원간담회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심도있는 검토를 이유로 기약없이 미뤄진 것이다. 

자치행정위원회가 심사를 보류한 3개 안건은 ▲부안군 옹기종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문화예술과) ▲2024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예술과)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이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기획감사담당관)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청소년과) 두 안건은 수정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3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지만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기술센터)과 ▲부안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은 심사하지 않은 채 정회 후 해산해버렸다.

심사보류를 통해 심도있는 검토를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필요하지만, 정해진 상임위원회 일정에 맞추기 위한 방편이 될 수는 없다. 상임위원회는 시간이나 의원들의 발언 횟수를 정해두고 진행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심도있는 검토’를 하라고 있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논의 후 회기 내 다시 심의하겠다”고 하지만 언제 갑자기 회의를 열고 공개적인 논의 없이 안건을 처리할지 알 수 없기에 투명한 심의과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4일 상임위 중 다섯 차례가 넘는 정회를 했던 자치행정위원회의 김원진 위원장은 정회 이유에 대해 “의원들 간 의견 차이가 있게 마련이고, 이를 좁히기 위한 논의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시시콜콜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그런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며, 어떻게 결론에 이르는지 모두 설명하는데 정회를 하고 언론이나 관계자들을 내보내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밝혔다.

의원들이 자신의 소신과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다른 의원 또는 관계 부서와의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을 낱낱이 군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의원의 책무다. 민감한 사안이거나 의원들의 입장이 다를 때마다 아무도 없는 밀실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은 군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다.

그러나 이번 9대 의회 들어 어떤 이유에선지 의원들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의견 차이를 확인하고 조율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는 군민을 대변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행정에 대한 감시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의회의 정체성을 저버리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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