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장애인의 날 행사가 지난 주간에 부안복지관 잔디구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천여명이 넘는 군민들, 부안의 많은 사회단체들이 참여해서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다짐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 올해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는 감회가 특별했던 것은 지난 4월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의 벽을 많이 낮추고 공존하려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고용과 교육현장, 금융거래,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이나 의사소통, 문화·예술·체육활동, 모·부성권, 성(性)등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등에서 장애인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 특성에 맞는 의료행위와 의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이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를 이유로 받는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이 1990년1월부터 시행되었고, 장애인 의무고용법이 있지만, 사용주들이 법을 지키는 대신 벌금을 내는 것으로 고용을 회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의 대우는 이전에 비해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이 나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많다. 장애인들의 대부분은 진학과 취업에서의 차별로 인해 저학력과 불안정고용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는 가난의 대물림의 원인이 된다. 편의시설과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선입견이 남아 있어 장애인들은 학교,직장,사회 교통수단 이용 등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심각하게 느끼고, 차별철폐를 위해 싸워온 깨어있는 장애인들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 법은 건축물의 형태를 겨우 갖춘 뼈대일 뿐이다. 건축물이 아름답게 완성되기 까지는 갈 길이 멀다.

법과 제도는 사회적 약자, 장애인·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않으면 허울좋은 장식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障碍人:거리껴서 거치적거리는 사람)을 장애인(長愛人;오래 사랑할 사람)으로 바라보자고 누군가 제안했다. 공감된다.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고, 같음이 아니라 다름에서 배우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지혜라고나 할까? ‘똘레랑스’(tolerance)‘의 지혜라고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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