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율 정부 32.6% vs 노동계 56.3%개정안 놓고 정부와 노동계 격렬한 충돌 예고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과 비정규직 개악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고공시위를 벌렸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시위를 마무리하고 내려와 현장에서 전원 연행됐다. 지난달 26일 이들 4명은 국회도서관 증축공사 현장 25m 높이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1평도 안 되는 운전석에서 ‘비정규직 개정안 철회와 권리보장’을 촉구하며 일주일 동안 농성을 벌여왔다.
비정규직 노동자 월급 정규직의 절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임금체불과 사회보험 미가입, 산재사고 미보상, 노조활동 침해 등으로 많은 사회적 차별을 받아왔다.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비정규공대위)에 따르면 2003년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03만원으로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의 절반수준에 해당한다. 또 임금상승률도 정규직이 10.4%, 비정규직이 7.4% 올라 2000년 이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성별로 보면 정규직 남성의 월평균 임금은 222만원, 여성은 148만원임에 비해, 비정규직 남성의 월평균 임금은 125만원, 여성은 82만원으로 극심한 임금격차를 보여준다. 노동시간의 경우 정규직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1.8시간에 비해 비정규직은 44.1시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비율 정부 32.6% 노동계 56.3%
‘비정규직’에 대한 규정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의 의견 차이도 크다. 정부가 주장한 비정규직의 범위는 ‘고용형태’에 따른 것으로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돼 있는 한시적 근로자와 근로시간이 주36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파견·용역, 특수고용, 가내근로자 같은 비전형 근로자 등 3개 고용형태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노동계의 비정규직은 ‘정규고용의 잔여’ 개념이다.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하루 단위로 고용돼 일급으로 임금을 지급받거나 특정 근무 장소 없이 돌아다니며 대가를 받는 일용직과, 퇴직금이나 상여금 등 근무조건에서 제외된 임시직도 비정규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2003년 8월 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정부는 32.6%라고 말하지만 노동계 주장대로라면 56.3%로 늘어난다.
정부의 개정안, “비정규직 확산안”
그동안 정부가 입법개정을 추진했던 비정규 관련 법안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두 가지다. 이 비정규직 법안은 △현 26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업종을 공사장 일용직, 선원 등 소수의 금지업종을 제외한 전체업종으로 허용 △파견허용기간도 현행 2년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여 파견노동자의 주기적 고용불안 △사용자의 자유로운 근로계약기간 설정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 노동계와 학계로부터 심한 반발을 받아왔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기간제 고용과 파견제에 관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없애버림으로써 비정규직의 확산과 남용이 예상된다”며 “사용자 편익만 반영한 비정규직 확산안”이라고 총평했다. 그리고 “정부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을 통해 차별을 고착화시키고, 정규직의 노동조건 삭감을 통한 하향평준화를 의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구제절차도 전혀 실효성이 없고 사용자의 고용형태 선택의 폭을 넓혀 줌으로써 “노동자간 경쟁을 부추기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그는 “정부의 법안처리는 내년으로 유보되었지만 비정규직 개정안은 철폐되지 않았다”고 말해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정부와 노동계의 극렬한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김일호 기자 ilhokim@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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