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읍면사무소에 접수, 우편도 가능

다음 달 19일 치러지는 제 17대 대통령 선거 및 군수 재선거, 도의원 보궐선거(부안군 제 2선거구) 부재자 신고접수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다.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 선거 당일 본인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이다.

법령에 의하여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병원이나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신고는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무료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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