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226명 ‘주민감사’ 청구, “이장회의도 문제”

읍·면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위원들에게 참석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김옥락 씨 외 주민 225명은 ‘부안군 이장 및 주민자체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당에 대한 감사청구’를 전북도지사에게 제출했다. 그 결과 관련공고가 전라북도 감사관실, 부안군청 기획감사실 및 각 읍·면사무소에 게시돼 11월7일부터~11월20일까지 열흘간 열람할 수 있고 관련자 및 해당 기관의 이의 신청도 받는다.

이번 감사청구를 제기한 주산면 사산리의 김옥락(42) 씨는 “부안군 1개읍, 12개면의 이장회의 참석수당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규정대로 집행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이장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에게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각 센터는 조례 규정에 따라 20~25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회의 참석비 명목으로 운영위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적게는 분기별에서 많게는 월별로 열리는 회의에 1인당 7만원 씩의 수당을 받는다.

이번 감사청구에 따라 전북도는 청구요건을 심사한 후 감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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