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에 따라 대선과 함께 치러질 재·보궐선거 실시여부 정해져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광주고법에서 당선무효형(징역6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 받은 이병학 군수(사진)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가 오는 26일 열리게 됐다.

대법원(형사2부, 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금주초 이군수의 선고기일을 26일 오후2시(제1호법정)에 열기로 하고 이를 확정, 발표했다.

이군수는 지난해 4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전북도당 조직국장 박아무개 씨에게 현금 1천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두고 7월28일 검찰에 구속된 뒤 1심(무죄), 2심 (당선무효형), 대법(일부 유죄, 일부무죄)를 거친 끝에 올해 6월28일 고법 환송심에서 또 다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고 재상고 한 바 있다.

이군수에 대한 이번 대법원 재상고심은 그 결과에 따라 오는 12월19일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재·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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