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이 법인균등할 주민세까지 부담군, 부과기준도 잘못 적용…환입조치

부안군이 2004년부터 3년동안 봉덕 주공 2차 아파트 관리업체가 부담할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과세대상과 부과 금액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잘못 부과해 온 것으로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아울러 대한주택공사가 자신들이 납부한 주민세를 입주자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다시 부과한 것으로 드러나 입주민들은 개인 주민세와 별도로 아파트 관리업체가 부담해야 할 법인 주민세까지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안군 재무과 주민세 담당자는 지난 4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주공 2차 아파트 법인 균등할 주민세를 잘못 과세했다”며 “잘못 부과한 주민세를 환입처리하고 위탁관리업체에게 정상적으로 과세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군은 지방세법 제 176조 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체인 (주)국도에 법인 균등할 주민세를 매년 55,000원 부과해야 했으나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220,000원을 잘못 부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주공 2차 관리사무소도 이미 납부한 법인 균등할 주민세를 입주세대에게 제세공과금 항목의 관리비로 부과해 입주민들은 내지 않아야 할 세금을 부당하게 납부한 셈이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공사는 세대별 공동관리비용에서 차감해 부당하게 부과된 주민세를 되돌려 주겠다는 입장이다.

주공 전북지역본부 강대식 차장은 “부안군에서 부과대상을 잘못 지정한 것도 문제지만 아파트 관리소가 입주자에게 관리비로 청구한 것도 잘못”이라며 “세대별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공동 관리비에서 차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지난 5일 잘못 부과된 주민세 662,750원과 환부이자 33,340원을 주공 2차 관리소 예금계좌로 환입처리하고 관리업체인 (주)국도에 정상적으로 부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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