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김선곤 의원 사표수리가 관건

김선곤 전북도의회 의원이 오는 23일 치러지는 제 15대 부안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도의원 보궐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203조 3항 2호에 의하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30일까지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어 김의원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인 전북도의회의 궐원통보가 이루어 지면 대통령 선거일인 12월 19일 도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하지만 김의원이 지난 1일 전북도의회에 우편으로 보낸 사직서를 김병곤 도의회 의장이 반려해 보궐선거의 실시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북도의회는 예결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의원의 사표수리 여부를 제 241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사항에 포함시켜 오는 18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의원의 사직서가 수협 조합장 선거일인 23일까지 수리되지 않더라도 김의원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 35조 1항 6호는 “지방의회 의원은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조합장 선거일까지는 겸직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게 부안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이다.

결국 김의원의 사표수리가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도의원 보궐선거의 실시여부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한편 도의원 보궐선거 가능성을 점치며 지역정치권도 미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계화도 출신의 조병서, 반핵 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종성 씨의 출마설과 함께 민주당 소속의 정구모, 최훈열 씨 등이 후보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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