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기준엔 미흡하고 예비비 지원책은 없고군, 재난관리기금 요구 가능하나 피해액 산정 못해

지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대책마련이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군은 재난범위에는 해당되지만 피해액 규모가 20억원에 못미쳐 국고지원기준에 맞지 않다며 방제청에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본부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르면 부안군의 경우 재정규모가 10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에 해당돼 20억원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했을 때 국고지원이 가능하다.

결국 예비비 등 지방비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도관계자는 군 자체조사를 통한 복구계획을 수립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부안군은 ‘민생외면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전북도 재해대책과 곽춘호 씨는 지난 12일 “침수피해 등 객관적인 피해규모를 산정한 후 도에 편성돼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집행을 군에서 요구할 수 있다”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보조 형태로 예산배정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재난관리기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피해액 산정이 앞서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군은 피해액 산정을 계속 미루며 피해농가의 자력복구만을 강요하는 분위기다.

8월말 기준 11억원 이상 확보돼 있는 군의 예비비를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뚜렷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도 피해액 규모가 적어 의회차원의 대책수립은 포기한 것으로 전해져 피해농민들은 허탈감에 빠져있다.한편 이번 비피해를 통해 보다 근본적으로는 배수관계시설 등 공공재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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