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 지하주차장 입구에 세워진 5부제 안내판. 민원인은 제외대상이라는 내용이 없어 오해를 불러왔다.            사진 / 김정민 기자
부안군청 지하주차장 입구에 세워진 5부제 안내판. 민원인은 제외대상이라는 내용이 없어 오해를 불러왔다. 사진 / 김정민 기자

9월부터 군청 지하주차장 5부제 시행
민원인 아닌 직원 대상 5부제이지만
부실한 안내로 방문객 오해 불러와

 군청 지하 주차장에서 지난 9월부터 시행한 차량 5부제가 실제 민원인 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 직원 대상이지만,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은 탓에 민원 차 군청을 찾았던 주민들로부터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부안군청 지하주차장에 두 번호의 끝자리 차량은 그날 출입할 수 없는 5부제가 시행됐다. 이에 주민들은 “공무원 차량이 주로 주차되는 바로 옆의 돌팍거리주차장은 5부제를 하지 않고, 민원인이 주로 쓰는 군청 주차장만 왜 5부제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해당 5부제는 군청 내 공무원을 비롯한 직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실시되는 5부제이며 민원인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해당 5부제 안내판에 민원인은 제외라는 표현이 없어 충분히 오해를 할만 하다.
또 돌팍거리주차장이 운영을 시작하면서 주민들 사이에는 ‘돌팍거리=공무원 주차장’이며, 군청 지하주차장은 민원인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돌팍거리주차장이 생기자 마자 거긴 빼고,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에만 5부제를 시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자연스럽다. 
“5부제를 알지 못하고 군청을 찾았다가 5부제에 해당해 발길을 돌렸다”는 부안읍에 사는 김 아무개(50) 씨는 “민원인이 어떻게 5부제 번호를 알고 차를 갖고 올지 말지를 판단하겠냐”며 “원래 5부제 같은건 해당 기관 직원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잘못된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안군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에서 추진하는 이번 5부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합리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해 청사 주차장을 대상으로 시행을 권고한 사항이다.
부안군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사 주차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고 추후 읍면에 자발적인 5부제 시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오해하실 수 있는 제도 시행의 미숙함은 인정한다. 민원인 등 주민들은 오해하지 말고 자유롭게 청사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된다”며 “공무원과 직원들은 5부제 시행 취지에 맞게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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