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제344회 임시회 상임위
온종일 돌봄지원 조례안 등 11건 심의

 

상임위 자치행정위원회 안건 중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조례안
‘의료인’ 대상 불분명해 심의 보류돼

 부안군의회가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제344회 임시회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12일부터 20일까지 7일에 걸쳐 2023년 부안군 하반기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부안군의회는 11일 열린 본회의 이후 오는 11월 17일부터 진행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시기 및 기간을 결정했다.
이어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11건 중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대상 불분명’을 이유로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부안군 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인력 부족에 따라 자격이 있는 의료인을 1년 계약을 통해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심의한 부안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공중보건의 역할을 대신하는 계약 대상인 ‘의료인’의 기준이 모호해 조례안 내에서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김원진 자치행정위원장은 “병원 하나 없고, 보건소마저 의사가 없는 지역이 생겨날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에 이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한다”며 “그렇지만 자칫 조례안 내용대로라면 전문의가 아닌 간호사나 조산사도 보건소에 의료인으로 근무할 소지가 있어 그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고 배경을 전했다.
이날 상임위에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부안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부안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 산업건설위원회의 ▲2024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2024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2024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안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 등 5건이다.
한편 본회의에서 이한수 의원은 위도 여객선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에 나섰다. 이 의원은 “위도 면민의 생활권 보호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위도 여객선이 원활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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