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한 달간 특정감사 실시
감사결과 부안은 8개 항목서 지적돼

 

감면해야 할 취득세와 재산세 징수
알고 보니 부서 간 불통이 원인
면제 대상 농지보전부담금도 징수
‘감사일까지 논의 조차 없다’ 적시해
이외에도 규정 미준수, 공고누락 지적

부안군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전북도가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민원 처리 부적정 등 총 8개 항목에서 지적돼 처분 조치 받았다.
감사결과 부안군은 소기업 창업 시 감면해야 할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고 수납했으며, 창업 기업이 면제 받아야 할 부담금도 면제없이 징수했다. 
인구 증가를 위해 기업 유치가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전북도와 14개 시‧군 및 7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3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31일간 ‘기업 활동 지원 및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관실이 지난 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부안군은 도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한 총 13개 항목 중 8개 항목에서 주의 등 처분 조치 받았다.
처분 항목은 ▲지방건축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적정, ▲소상공인 지원사업 운영 부적정,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소홀, ▲공장설립승인 등 인・허가 및 민원 지연 처리 부적정,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 및 관리 부적정, ▲안전보건대장 작성 소홀,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부적정, ▲창업기업 및 소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업무처리 부적정이다.
이중 부안군은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부적정 항목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이 감면받지 못한 취득세 등 3,875,330원을 환급할 것과 이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창업기업승인 부서가 공장설립 승인내용을 지방세 부과부서에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처분받았다. 군청 내 부서 간 불통으로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지방세를 감면하지 않고 업체로부터 징수한 셈이다.
또한, ▲창업기업 및 소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업무처리 부적정 항목을 통해 부안군은 관내 한 유한회사 업체로부터 받은 농지보전부담금 15,142,440원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8,677,100원을 반환 할 것을 통보 처분됐다.
부안군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부담금 면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이후 환급이 가능한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환급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적시했다.
이외에도 ▲지방건축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적정의 경우, 14개 시군이 모두 지적받았다.  보고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축소하여 지정‧공고하라’고 개선 요구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운영 부적정 항목은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만 처분됐다. 이들 자치단체는 해당지역의 소상공인이 타 지역에 거주지 주소를 두고 있다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하도록 개선 처분됐다.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소홀 항목으로 부안군 포함 10개 시군이 지적됐다. 시・군 관리계획 재정비 또는 별도의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 됐다.
▲공장설립승인 등 인・허가 및 민원 지연 처리 부적정 항목에서 부안군은 법정처리 기한 내에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주의 조치 받았다.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 및 관리 부적정의 경우 14개 시·군이 주의 조치 됐으며 부안군은 관련부서 담당자가 협의의견을 세움터에 직접 입력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조치 받았다.
▲안전보건대장 작성 소홀 항목에서 부안군은 주의 1건과 시정 1건을 처분 받았다. 부안군은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받았고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확인 할 것을 시정 처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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