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차장이 되기 일쑤인 홈마트 사거리 인근 도로                                                                                                      사진 / 김종철 기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차장이 되기 일쑤인 홈마트 사거리 인근 도로 사진 / 김종철 기자

타 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신청 접수 중
1~2곳에 4천만 원 시설보수 지원 계획
9월 심의 후 10월 본격 시행 예정
 

사방에 주차장, 세금 많이 쓰인다 지적
홈마트 4거리는 방치하고 주차장을 또?
단속 강화 등 의식 개선에 초점 둬야

 

낮에는 어차피 기관 이용객이 사용
밤에 얼마나 주차한다고 세금을? 의견도

 부안군이 읍내 주차난 해소를 목표로 매년 4천만 원 상당을 들여 금융기관이나 종교시설 등 타 기관 주차장을 보수, 무료로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차장을 둘러싼 세금 낭비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군청 옆 돌팍거리 주차장을 비롯해 상설시장 주변 남, 북, 서쪽 주차장, 등기소 인근 선은 공영주차장, 시내버스 정류장 뒤편 주차장, 시외 터미널 앞에 세워질 주차 타워, 부지 매입된 서외리 부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앞 주차장, 해뜰마루 남쪽 대형 주차장 등 수백억 원의 군비가 주차장 조성에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차 단속 강화 등 불법이 만연한 주정차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보다 돈으로 주차장을 늘려 해결하겠다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다는 지적이 따른다.
부안군 담당자는 “현재는 시내 불법 주차가 없어질 때까지 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런다고 불법 주차가 없어지기는 할까’라는 의문이 든다.
주차장이 주변에 있어도 목적지 코앞에 주차하는 운전자의 의식 개선이 없다면 불법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결국 타 기관 주차장 시설을 세금으로 보수해 주는 꼴이 될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는 근본적 해결책으로 읍내 내부 순환버스 등 공적 영역의 이동 수단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 군민은 “자고 일어나면 주차장이 생기는 것 같다”며 “주차난이 생기면 주차장을 짓고, 모자라면 임대하고 또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주차장보다 주차장 가는 길에 차가 많다.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걸어 다니는 사람도 군민인데 왜 자동차 이용에 막대한 세금을 쓰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부안군은 가장 교통이 혼잡한 홈마트 사거리는 단속에서 제외하고 있다. 의지도 없으면서 돈 들여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다. 홈마트 앞 택시 주정차도 수개월째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부안군은 이렇다 할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상태다. 그러면서도 세금을 들여 타 기관 주차장을 보수해 무료로 이용하겠다는 정책을 내밀고 있다. 정작 해야 할 일은 팽개치고 모양새 좋은 사업만 골라서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 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해도 결국 기관을 이용하는 군민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낮에는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차량으로 가득 차기 때문이다. 고작 저녁 시간 잠깐 사용을 위해 지원한다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의견이 있다.
부안군은 지난해 11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안군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를 의회에 상정했다. 당시 의회는 ‘무료 주차장이 개인 소유 토지도 가능한 점 등 제한 장치가 없고 선정위원회도 구체성이 없어 불안정한 조례’라는 이유로 보류했다.
<본지>도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서는 순환버스 제도나 자전거 늘리기, 보행자 환경 개선, 주정차 단속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주차장 확장은 자동차를 유일하고 편한 이동 수단으로 만드는 것으로 기후 위기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부안군은 몇몇 조례의 형식적 문제점을 보완해 의회 승인을 거쳤고 지난 8월 18일 본격 시행에 나섰다. 당시 몇몇 기관과 사전 협의가 마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주차 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기관, 종교시설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데 있어 시설비 등을 지원한다. 불법 주정차가 많은 읍내 상업 지역 내 기관 주차장이 대상일 가능성이 크다.
시설비는 도색, 아스콘 포장 등 시설보수와 입 갑판, 표지판, CCTV 설치 등 방범 시설 등이다. 타 기관 무료 주차장은 일주일 중 5일간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기관의 휴무일과 종교시설의 종교 활동 등을 고려한 조항으로 해석된다.
선정된 주차장은 20면 이하는 3년, 20면 초과는 5년간 무료 개방된다.
부안군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무료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등으로부터 9월 4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신청이 끝나면 7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결정된다. 선정위원회는 경제산업국장과 건설교통과장이 당연직으로 참가하며 위촉직으로는 부안군 의원 1명과 경찰서, 소방서로부터 추천받은 4명의 주차 관련 전문인이 참석한다.
심의가 끝나는 10월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이 세운 올해 예산은 4천만 원이며 부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1~2곳이 선정될 예정이고 요구에 따라 증액이나 확장도 고려된다. 신청 공고가 나간 후 문의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선정 후에도 신청자 간 잡음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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