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이사장 권익현)은 2023년 2학기 장학생 신청 접수를 위해 각종 홍보자료를 준비하고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장학금 지급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전했다.

장학금 신청 기간은 9월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이며, 반값 등록금, 다자녀장학금, 특 기장학금, 대학 비진학 창업·취업을 위한 학원비지원금 4개 분야에 걸쳐 신청받는다.

특히 이번 장학금은 2023년 1학기 미신청자도 1, 2학기 장학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대규모 확대되었다. 또한 등록금 전액 면제자도 소득 구간에 따른 장학금(생활비성)을 지원받을 수 있어 해당 학생들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공통적으로 장학생 선발 공고일(2023. 9. 4.)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국내 대학교(특기장학금은 국내 초·중·고) 재학생이어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는 부·모 모두 1년 이상 연속하여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부·모 모두 3년 이상 연속하여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단,

1학기 미신청 건에 대해서는 1학기 장학생 선발 공고일(2023. 3. 13.) 기준이 적용된다.

반값등록금은 국내 대학교 1~6학년 재학생에게 타 장학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반값을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다자녀 장학금은 셋째 이상 자녀 중 국내 대학교 재학생에게 생활비 100만원을 연1회 지원한다. 특기장학금은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최한 대회 중 도(道) 단위 이상의 대회 및 경진대회에서 1위 이상(단, 전국대회는 3위 이상) 입상한 국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부안군 소속 단체에 개인 100만원, 단체 2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대학 비진학 창업·취업을 위한 학원비지원금은 ‘23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2년도 고등학교 동등학력 취득자로서 ‘23년도 대학 비진학자 중 창업·취업 준비생 또는 부안군에서 인정하는 영농후계절차를 이행한 자에게 창업·취업 학원등록비 12개월분 중 국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반값을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장학금 접수는 학생의 부 또는 모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으며 질의 사항은 부안군 민원콜센터(1588-7719) 및 읍·면사무소 총무팀, 부안군청 교육청소년과로 문의하거나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또는 부안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근농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권익현 이사장은 1학기 미신청자도 1, 2학기 장학금을 동시 신청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가 대규모 확대되고, 온라인 접수로 신청이 간편해진 만큼 해당 학생 및 학부모가 모두 누락 없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