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진면에 165대 가능 주차장 조성
2017년 착공해 2022년 준공됐지만
12대만 이용 중, 한 대당 5억 꼴

 

이용료 최저 수준인데도 이용률 저조
차주들, 위치 안 좋고 돈내기 아까워
처음부터 잘못된 주차장 의견 많아

 

밤샘 주차 단속 강화하자 의견있지만
12시부터 04시까지 단속 인원 부족
단속하면 오히려 불만 민원 제기해

 부안군이 불법 주차를 막겠다며 63억 원을 들여 화물차고지를 조성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이용 실적이 12대에 그치면서 세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제대로 운영할 계획이나 의지도 없으면서 실적 쌓기처럼 지어만 놨다는 비판도 따른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16일 열린 건설교통과 2022년 결산 감사 과정에서 김형대 의원의 발언으로 수면 위로 올랐다.
김 의원은 “화물차의 밤샘 불법 주차를 줄이기 위해 63억 원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했지만 현재 12대 만이 이용 중”이라며 “계산하면 한 대당 5억짜리 주차장이 된 셈인데도 부안군이 대안 없이 방치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부안군 공영 화물차고지는 동진면 봉황리 503-6번지 일대에 2만 1,000㎡ (6,350여 평) 규모로 조성돼 있다. 이곳에는 화물차 106대, 승용차 59대 등 총 165대 차량의 주차가 가능하며 관리동과 샤워실, 화장실, 수면실 등 부대시설까지 두루 갖췄다.
이 화물차고지 조성 사업은 지난 2017년 미래전략담당관 주도로 시작해 5년 만인 2022년 5월 준공됐으며 이후 현재의 관리 부서인 건설교통과로 이관됐다.
건설교통과는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무료 운영에 들어갔으며 건설교통과 담당자에 따르면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많은 20여 대가 이용했다.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가면서 소정의 요금을 징수하게 됐고 현재는 12대 만이 이용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안군이 화물차의 불법 밤샘 주차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한수 의원은 결산 감사 당시 “화물차 주차는 2차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거주민의 악취 문제도 제기된다”며 “과태료를 부과하면 계도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 의원은 “현재 차고지 이용료가 1년 동안 30만 원인데 이것보다 과태료가 많으면 차주들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화물차고지가 잘 운영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안전한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석됐다.
부안군 화물차고지의 이용료는 저렴한 편에 속한다. 2.5톤 미만은 월 2만 원, 연납시 21만 6천 원이고 2.5톤 이상은 월 3만 원, 연납시 32만 4천 원을 이용료를 받는다. 건설교통과 담당자에 따르면 이 금액은 정읍시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남 등 100만 원에 달하는 이용료를 받은 곳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화물차의 밤샘 주차 과태료는 이보다 훨씬 비싸다. 화물회사에 속한 일반화물은 1회 적발 시 20만 원이고 개인 화물은 10만 원이다. 단속 횟수도 정해져 있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매일 단속할 수도 있다. 이한수 의원이 말한 단속을 강화하면 화물차고지 이용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화물차주들의 생각은 이보다 좀 더 복잡하다.
<본지>의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부안군 화물차주들은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물류가 많은 전남과는 비교가 어렵다. 이러다 보니 화물차고지 이용료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물론 적당히 주차할 곳이 있는데 돈 내고 주차하는 게 아깝다는 생각도 있다.
주차장의 위치도 문제로 거론된다. 타 시도의 화물주차장이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등 화물운송에 편리한 곳에 있지만 부안군 화물차고지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게 차주들의 의견이다.
단속 강화에도 어려움이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수입이 일정치 않다 보니 단속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부안군도 매일 단속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담당자가 1명으로 인력도 부족한데다 밤샘 주차 단속 시간이 저녁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기 때문이다. 해당 부서 담당자는 자주 나가려고 하지만 타시군과 비슷하게 분기별로 단속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부안군 공영화물차고지 조성사업은 2017년 처음 계획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차고지를 이용할 화물차주와 사전 소통을 거쳤다면 위치나 주차비 등 이용률을 높일 조건을 따져봤을 수 있었지만, 행정 위주로 추진하다 보니 준공하고 나서 뒤늦게 끼워 맞추기에 급급한 실정에 처했다.
주거지 주변이나 차량 교행이 많아 사고위험이 있는 곳에 주차한 화물차는 분명 단속 대상이다. 단속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지 단순히 공영화물차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강화해선 안 된다. 
다만, 65억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들여 조성한 화물차고지 이용률을 높이고 사고 위험률을 낮출 방법을 부안군은 꼭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