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수산자원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꽃게 그물 절취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매년 4월에서 6월 전라북도 부안·고창해역에서는 봄철 꽃게 어장이 형성된다. 그에 따라 최근 꽃게 그물 절취로 피해를 보는 생계형 어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부안해양경찰서는 꽃게 포획 금지기간(6. 21.~ 8. 20.)과 병행하여 단속 활동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서는 꽃게 그물 절취 및 손괴 행위와 꽃게 포획 금지 기간 수산물 포획 행위 등의 위반사항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주간은 물론 야간에 은밀하게 조업하는 선박과 관내 항·포구에 입항하는 선박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부안해양경찰서는 불법 어업이 예상되는 해역에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을 전담 배치한다. 관내 항·포구 등에는 순찰을 강화하고 형사 요원 등을 동원·배치해 해상과 육상 활동의 연계로 입체적 단속을 펼친다. 또한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단속 내용을 공유하는 등 협업을 통해 단속 활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종호 수사과장은 “생계형 어민들을 힘들게 하는 꽃게 그물 절취행위 등 불법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더불어 어업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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