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박현)는 관내 아동·돌봄센터 아동 가정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ㆍ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공간마다 1개 이상 필요하다.

부안 관내 돌봄센터에서 신청한 가정을 방문해여 소화기 배부 및 사용법을 교육하고 심폐소생술 실습 및 주택 안전 점검표를 배부했다.

부안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인명ㆍ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화재 취약 가정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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