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가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굴종적 일제 강제 동원 해법 폐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3월 6일,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을 국내 기업 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부안군의회는 이 방안이 국제 인권법의 대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와 충돌하며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무력화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부안군의회를 대표해 제안설명에 나선 이강세 의원은 “일본이 최근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강제동원에 대해 강제성을 부정하는 내용의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승인하고, 독도 관련 내용은 일본 영토라는 기존 억지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역사적·반인권적·반헌법적인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강세 의원은“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으며, 고통이 고통으로, 불의가 불의로 불리는 올바른 역사 인식 없이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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