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핵발전소4호기의 재가동 승인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회의가 지난 30일 열리기로 하면서 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가 집회에 나서는 등 “재가동 절차 즉각 중단”을 외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이하 전북연대)에 따르면 원안위는 11월 30일 제167차 회의를 통해 ‘한빛4호기 원자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안건으로 처리하고, 12월 1일 재가동을 위한 임계를 허용할 방침이다. 
전북연대는 “한빛핵발전소4호기(이하 한빛4호기)는 2017년 제16차 계획예방정비 중 격납건물에서 다수의 공극이 발견되어 현재 5년 이상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공극 발견 이후 진행된 국내 전 핵발전소 격납건물 공극점검 결과 한빛3·4호기에서 대다수의 공극(약 77%)이 확인되었고, 그중에서도 한빛4호기는 현재까지 발견된 공극수만 140개로,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공극수가 압도적으로 많다(한빛5·6호기, 한울2·4·6호기 각각 1개 등). 특히 2019년 7월에 주증기 배관 하부에서 발견된 폭 331㎝, 높이 97㎝, 깊이 157㎝의 대형공극은 큰 충격을 주었다. 사고 시 방사능 물질의 누출을 최소화할 최후의 방호벽인 격납건물의 두께가 167㎝인 점을 감안하면, 불과 10㎝의 방호벽만으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기고 있었던 셈이다. 한빛4호기 격납건물 점검에서 발견된 심각한 결함은 공극만이 아니다. 내부철판(CLP) 두께 검사결과 기준치인 5.4mm미만이 300개소에 이르고, 외벽 철근노출부 23개소, 그리스 (Grease, 윤활제) 누유는 15개소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이러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한국전력기술(주)을 통해 구조건전성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 및 보수방안을 원안위에 제출하였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토와 한국콘크리트학회 및 프라마톰사의 외부검증을 통해 ‘한빛4호기 구조건전성평가는 모든 결과가 각각 허용치 이내로 격납건물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보수를 허용했고, 12월 1일 재가동을 승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빛4호기 구조건전성평가는 격납건물에 실제하는 공극, 철판부식, 균열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가정공극 등을 상정하여 애초에 제대로 된 구조건전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매우 제한적인 조사와 불확실성이 높은 평가로 격납건물의 안전성이 확인되었다며 재가동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한반도, 나아가 전세계를 상대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는 행위이다”고 말했다.
전북연대는 “한빛4호기는 건설 당시부터 부실설계·부실시공,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야간타설, 콘크리트 다짐부족, 24시간 공사, 관리·감독 부실 등 총체적 부실로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를 노출시켜 왔다. 총체적 부실로 점철된 한빛4호기를 전수조사와 제대로 된 건전성평가 및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가동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위험은 고스란히 핵발전소 인근의 주민들과 말못하는 생명들에게 가장 먼저 전가될 것이다. 더구나 전라북도는 한빛핵발전소에 최인접한 지역임에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보호를 위한 방사능방재재원과 지원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위험만을 떠안아 왔다. 게다가 지금은 기후재난과 전쟁 등으로 인해 핵발전소의 위협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또 “한빛핵발전소 인근 지역인 고창, 부안, 영광을 비롯한 전북과 전남의 주민·지자체·시민단체는 그간 한빛4호기의 수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기반한 구조건전성 평가와 더불어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보고안건이 아닌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원안위는 심의·의결 안건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상정하며,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어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에게 어떠한 의견수렴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재가동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불안한 핵발전소 위험 속에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지역주민과 지자체를 무시하고, 규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전북연대는 “한빛4호기의 격납건물은 방사능 물질의 누출을 막아줄 최후의 방호벽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원안위는 최소한의 안전성 조차도 담보할 수 없는 한빛4호기를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가동하려는 모든 절차를 멈춰야 할 것이다. 원안위의 책무는 핵자본을 위해 위험천만한 핵발전소를 가동시키는 거수기가 아니라, 국민과 생태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핵발전의 위험을 규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 동안 한빛4호기가 가동되지 않고도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부실투성의 한빛4호기를 안정성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가동해야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와 전라북도의회는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온 지구를 치명적 위험에 내몰 수 있는 불안한 한빛4호기의 재가동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원안위와 정부에게 ‘1. 원안위는 ‘한빛4호기 원자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 보고안건 상정을 취소하고, 모든 재가동 절차를 중단하라!, 2. 한수원과 원안위는 한빛핵발전소와 관련한 문제사항을 인근 지자체와 지역주민에게 모두 보고하고, 핵발전소에 대한 규제권한을 보장하라!, 3. 정부는 핵발전소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전북도를 보호할 수 있는 방재예산과 정책을 수립하라!, 4. 폐로가 최선의 참사 예방이다. 위험천만 한빛4호기 폐로하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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