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의 범위와 개념

연말정산에 있어서 각종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본공제 대상과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핵심이다.

예를 들어 교육비 공제나 의료비 공제 등에 있어서 기본공제대상자를 전제로 법문이 시작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기본 전제조건을 무시하거나 완전히 이해하지 않고 “어떤 지출금액이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판단하려하니 세법이 더욱 어렵고 헷갈리게 되는 것이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법에 정해진 몇 가지 요건에 충족해야 한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등으로서 배우자와 장애자를 제외하고는 나이가 만 60세(여자 만 55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여야 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제외한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를 포함하고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매부, 형수, 며느리 등)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말한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또는 주거의 형편상 주민등록표상 같이 있지 않고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나 실제로 부양하지 아니하면서 단순히 의료보험상 피보험대상이나 가족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정읍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 임재석
문의) 063-53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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