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10월말 현재 올해 분 지방세 부과분 171억7,500만원 중 93%인 161억1,000만원을 징수했다. 이 같은 지방세 징수 성과를 바탕으로 부안군은 12월까지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 지방세를 강력히 징수할 계획이다. 지방세 징수는 읍·면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부안군 내 13개 읍면 중 동진면은 징수율 98%로 가장 높은 지방에 징수성과를 나타냈다. 반면 진서, 줄포면의 경우 84%대의 낮은 징수율을 보였다. 징수액 규모로 봤을 때는 부안군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부안읍이 92억4700만원으로 단연으뜸이었다. 부안읍의 징수액은 부안군 전체 징수액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부안읍 다음으로 징수액 규모가 많은 곳은 변산면이었다. 변산면은 11억6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다. 부안읍은 각종 관공서와 금융기관, 상가가 밀집돼 있으며 변산면은 해수욕장 등 관광 사업이 발달돼 있어 상당대적으로 징수규모가 큰 것으로 보인다. 부안군은 미징수 지방세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부안군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등 각종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관허사업 제한과 형사고발 등 행정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매월 15일로 지정한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체납 지방세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5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23명에 대해서는 ‘공공기록 정보등록’을 했으며 135건의 부동산 및 예금압류를 실시했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97대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특히 관외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읍·면 합동으로 징수반을 편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전북도내 전역을 현지방문 출장으로 3,0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체납액 20만원 이상 체납자 2천110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계좌 압류 예고장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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