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관련없다” 대 “개인기부도 문제”

이병학 군수의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상고심이 이군수와 검찰 양쪽 모두에 의해 청구돼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군수측은 항소심 판결 당일인 지난해 12월29일 상고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고 검찰 역시 지난 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군수는 상고 배경과 관련해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현금 1천만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이군수는 “97년에도 특별당비로 2천만원을 납부했지만 (군수후보) 공천을 받지 못했다”며 “1천만원을 공천자금으로 보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공천 관련성을 부인했다.

또한 이군수는 항소심 판결에서 선거자금을 빌릴 정도로 금전 사정이 좋지 않아 특별당비를 낼 여유가 없었다는 결론에 대해 애당심 차원의 특별당비라고 반박했다.

이군수는 이와 관련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다”며 “오랫동안 선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금이 모자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운동기간에 4천만원을 빌린 것에 대해 “선거운동기간 막바지에 조금 어려웠다”며 “선거가 끝난 뒤 보전비용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군수는 이처럼 상고심에서의 법률적 대응에 분주한 가운데 변호인단 구성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항소심에서 승소한 검찰은 비교적 여유로운 입장에서 상고심을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다.

4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관계자는 상고 취지에 대해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는 유죄가 인정된 만큼 주위적 공소 사실(개인기부행위)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법률적인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상고심의 법정 만료 기일은 3월29일이다.

서복원 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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