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주언)는 여름철 수상레저기구 운항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관내 수상레저금지구역 11개소를 점검하고 안내판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변산 해수욕장 등 8개 해수욕장은 개장 기간에 수영경계선 내측 수역 및 외측 20미터 이내의 수역에서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운항이 금지된다. <대상: 변산, 격포, 고사포, 모항, 상록, 위도, 동호, 구시포 해수욕장>

또한, 가력도 배수갑문 주변, 변산 소노벨리조트 앞, 미여도(쌍여도) 주변 해상은 연중 모든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이 금지된다.

수상레저금지구역은 레저 활동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는 해역을 중심으로 지정되며,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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