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문제 없다”면서도 “공동사업에 이면계약 있다” 토로

지난 18일 청림리 주민지원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내변산발전위원회 김춘식 위원장을 만나 그 동안의 의혹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특히 고영백씨를 지목하며 “‘서울 살다 온 그 사람’ 하나만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지면을 통해 ‘오해’를 풀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 제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고영백씨가 특히 문제다. 그는 원래 지급 대상자도 아니라서 주민들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다. 고씨는 실거주와 생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지분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군에서 중재를 한번 해봤다. 아들 장학금 지급을 조건으로 제시했더니 수용하지 않으면서 자기 지분을 달라고 요구하더라.(이에 대해 고씨는 “소송취하를 조건으로 군청 관계자가 중재를 시도했다. 그러나 장학금 문제는 원래 지급대상인데 배제된 것이 문제였다”며 “나 자신도 98년부터 동생집에 거주하며 생계활동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마을 주민들 또한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발전위 운영방식과 집행과정의 비판에 대한 견해는?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해서 사업비 주고 안주고 한 것이 아니다. 작목반장 중심으로 사업완료하면 지급하는 체계가 기본이다. 기본적으로 작목반장 책임이다. 작목반장이 사업완료시 위원장 명의로 사업비를 신청해 왔다. 군에서는 개인별 지분과 지급을 하지 않는다. 사업비는 공동사업으로 지원하게 돼 있다. 하지만 내가 왜 지분을 나눴냐면 내 것 안 뺏기겠다는 주민들의 생각 때문이다. 군에서는 현금 지급이 되면 무조건 회수해야 하니 주민들은 무조건 “현금 받은 일 은 없다”고 하면서도 “나중에는 내게 나머지 지분을 달라”고 말한다.
특히 문제는 7~80대 노인 양반들이다. 예를 들어 약재작목반에서 오가피를 심으면 노인들은 작업하기 힘드니까 “내 것 대신하라”고 한다. 토지 소유 문제 또한 ‘이면계약’이 따로 있다. 그런 식으로 현금을 받고 ‘지분’을 위임하고 도장까지 찍어 놓고서도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하는 식이다. 그런 모든 과정은 작목반별 회의를 거쳐 동의를 구한 것이라 하등 문제 의 소지가 없다.
(그러나 피해를 주장하는 A씨의 아들은 이에 대해 “그런 과정을 거친 적도 없고 작목반에 참여한 적도 없었다”며 “도장을 확보해서 농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위원장에 대한 비판은 ‘모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위원장 명의 소유’에 모아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지분에 모두 참여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 통치행위와 같은 것이다. 사실 나는 좀 빼달라고 했다. 내 땅도 아닌데 내 이름이 올라가서 좋을 것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부 질의 결과 군에서는 주민들 자의대로 재산 처분 못하도록 위원장 이름을 다 넣으라고 했다. 특산물판매장의 경우 주민들이 작목반원 모두가 원해서 소유 명의가 다 기재돼 있다. 표고작목반의 경우에는 두 사람(김위원장과 D씨) 명의로 돼 있는데 그것 역시 작목반 회의를 통한 결정에 따라 위원장이 공동소유자로 들어간 것이다. E씨의 경우 그 과정에서 도장을 찍어놓고도 모른다고 하고 있다. 처음에는 군에서도 건물이건 토지건 모두 위원장 명의 하나로만 소유 등록을 하라고 요구했었다. (지난 19일 환경부 수도정책과 담당 사무관은 “대표자 명의 소유는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상자 선정과정 논란에 대해?
대상자 선정 기준은 환경부를 통해 제시된 지침이 있다. 특정 개인인 이쁘다고 주고 밉다고 안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제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당시 심사과정은 군 환경보호과 과장, 계장, 담당직원들 및 발전위 위원들과 이장들이 수행했다. 또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중계리와 청림리가 상호 평가하도록 했다. 나에 대해서도 문제 (상수원보호구역 이외 지역 거주)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몰매를 맞을 일이다. 왜냐면 주민총회를 통해 동의했고 몇 가구가 함께 대상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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